사드보복 영향 등 면세점 수익성 급격히 악화…롯데 단독 입찰 가능성 전망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를 전면 개편하면서 민간 주도로 바꿔나갈 계획인 가운데 관세청이 29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일반경쟁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그리 좋지 만은 않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은 올 12월 말까지로 정부가 지난해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평가점수는 총 1000점 만점이며 6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총 29개 평가 항목 중 계량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은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80점) ▲자기자본비율(30점) ▲유동비율(30점) ▲부채비율(30점) ▲회계 관련 통제제도 및 감사의견 적정성(30점) ▲신용평가등급(30점) 등 6개이고 나머지 23개는 비계량 항목이다.

관세청은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비계량과 계량 평가 모두 최고 A+부터 최하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11월 20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받고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앞선 이달 27일 코엑스점 특허심사부터는 위원 25명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면세점 업계는 코엑스점 특허의 경우 과열양상을 보였던 2015년과 2016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달리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영향으로 면세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신규 특허를 받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중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아직 매장도 열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백화점 면세점(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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