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등 규제 철폐”…다각화 방안 마련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에 적극 나서며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판매제한 폐지 등 정책을 펼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앞서 지난 9월 21일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 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2017년 10월 11일∼2018년 3월 31일잠정적으로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 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고물품은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을 뜻한다.

현재 중소 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허기간(갱신기간 포함)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한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했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 중견 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4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내 이전 신청을 관할세관에 할 수 있으며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 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중소 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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