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신규 투지지역으로 지정했다. /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일대의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정책으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신규 투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부산시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은 25개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구·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가 투기지역이다. 여기에 종로구 등 4개구가 이번에 추가돼 서울에서 투기지역은 15개구로 늘었다.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4개구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치구별 주택가격 상승률은 동작구 0.56%, 중구 0.55%, 동대문구 0.52%, 종로구 0.5% 등이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에다가 양도소득세 10%포인트(p)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신규 투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이다. 이들 역시 최근 집값이 불안하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은데다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광명시, 하남시 등으로 확대됐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 2~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다. 하남 역시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고 8월 들어 상승폭도 뛰고 있다. 이 밖에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광명 18.5대 1, 하남 48.2대 1 등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며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이다.

종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도 7개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남·동래·연제·부산진·기장구 등 7개구, 세종시 등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은 10곳으로 늘었고 부산은 6개구로 줄었다.

이 밖에 정부는 아직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나머지 10개구,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은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0여 곳의 택지를 새로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신규 개발될 택지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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