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5월부터 적용…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당첨후 5년'으로 강화

금수저 편법 청약 논란이 불거졌던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금수저 편법 청약으로 논란이 됐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고가주택을 빼고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제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별공급제란 주거취약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3년 이상 노부모를 모신 가구, 탈북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현재 민영주택의 33%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서 29세 이하 당첨자들이 나오면서 금수저 청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 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선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됐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에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주택(민영·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개선안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당첨 후 3년 이내)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소관기별로 특별공급 운영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민영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국민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별도 할당해 소득기준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120%→130%)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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