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대전, 3기 신도시 투기과열시 규제지역 지정

국토부가 부산 일부 지역을 투기조정지역에서 제외하고 수원과 용인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에 선정하는 등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산 일부 지역을 투기조정지역에서 해제 하고 신규조정대상 지역을 새롭게 선정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재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하고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31일부터 지정하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설정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p(포인트), 20%p씩 중과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이어 이번 심의에선 부산의 7개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수영구는 과열우려가 여전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 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고려해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유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인 부산의 경우 종전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시군별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GTX 역사 예정지 등은 투기과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점검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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