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규제지역 신규 주담대 금지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자금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된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내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 봉양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새로 적용된다.

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주택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일반 대상자에 비해 구간별로 최대 0.5%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인 150%가 유지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최대 30%만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1주택자라도 규제지역내 주택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최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외벌이 가구는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8000만~1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9·13 부동산 대책]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수도권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규제 지역에서 새로 매입한 주택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 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매입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 양도세가 가산된다.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는 양도세 면제 요건도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뀐다.

김 부총리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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