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자 국세청까지 나선다. 부모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와 다주택자가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하반기 전국 관세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에 대한 엄정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5차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해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올 3월에도 용산, 마포를 비롯한 강북권 등 서울 내 다른 가격 급등 지역으로 확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은닉을 중점 검증하고 대기업·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주택신축판매·건설업, 고소득 전문직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앞서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정지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세무검증 배제 방안이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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