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달 최종선정…한국공항공사 50%·관세청 50% 심사반영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의 모습. (사진=호텔신라)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관세청 입찰이 지난 10일 마감되면서 롯데와 신라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앞서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이 도전했지만 지난달 26일 한국공항공사가 롯데와 신라를 선정했었다.

관세청은 롯데와 신라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시기는 2주 후인 8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김포공항내 사업자 선정 대상구역은 DF2(주류·담배)로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심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난달 진행된 한국공항공사의 심사에는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각각 100점 만점에 94점, 92점을 기록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가 임대하는 매장 면적은 733.4㎡(2개 구역)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공사가 예상한 연간 예상매출액은 608억원으로 수용 가능한 최소영업요율은 20.4%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특허심사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9월 말~10월 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쟁에 대해 롯데와 신라 양측 모두 자사의 우위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먼저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이미 주류·담배 구역을 운영해 노하우를 쌓아왔고 김포공항에서도 화장품·향수 등을 운영 중인 만큼 역전극을 자신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포공항면세점 DF2 구역은 지난 4월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새로운 사업자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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