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품목은 향수·주류 등 판매 전망…법 개정·입찰 절차 등 거쳐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검토 지시로 도입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실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까지는 법 개정과 입찰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간은 꽤 소요될 전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초기 매장 규모는 출국장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수취지역 380㎡와 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26㎡를 비워두고 있다. T1과 탑승동 전체 면세매장(1만7074㎡)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매장 규모가 작다.

해외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도 대부분 소규모다. 롯데면세점 다낭공항점만 보더라도 출국장 면세점은 974㎡에 달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117㎡에 불과하다.

주요 판매 품목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으로 여행 중 무겁거나 부피가 커 휴대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판매물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외 공항 입국 면세점의 경우 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술과 담배는 물론 화장품과 향수 등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도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기업 면세점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출국장 면세점 고객이 줄고 입찰 가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 개정부터 특허 공고와 입찰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입국장 면세점의 보세판매장이 판매하는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건’으로 한정한 관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면세품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왔다.

정부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합의를 통해 입찰공고와 특허공고를 내야 한다. 규모와 판매 품목 등도 여기서 정해진다.

이후 면세 업체의 입찰 제안과 평가,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야만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다. 여기에 준비 공사까지 고려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으로 아시아에서는 경우 29개국, 5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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