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개정 추진…추적감시와 세관·검역 통제기능 약화 우려에 보완 예정

정부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에도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또 이르면 내후년에는 김포·대구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이란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 부과없이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반면 일반적인 면세점(사전 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내와 출국장에 설치돼 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점점 더 많이 즐기는 추세지만 그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출국장 면세점을 들르지 못한 내국민은 어쩔 수 없이 해외소비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우선 인천공항에 시범 설치돼 6개월 동안의 운영·평가 기간을 거친다.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유지되지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며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인한 편익이 중소·중견기업과 일반 사회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입국 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와 세관·검역 통제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그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온 이유 중 하나다.

입국장 면세점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마약, 금괴와 같은 불법물품 전달 행위를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게 된다.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도 효율화한다.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며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를 사전 수집·활용하는 등 검역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연구용역 등을 통한 최적 사업구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5월에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말~6월초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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