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군별 차등 구분 미적용으로 비합리적…고용부진 심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따른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당국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 같은 이의제기를 신청한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 내용의 타당서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경총의 이의제기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영향률이 25.0%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우리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이 산입범위 확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소득분배 개선분을 4.9%로 정하고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 역시 합리적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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