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중기중앙회도 ‘재심의’ 요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안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반대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달 예정된 최저임금 고시에 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경제5단체인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또 인상률 10.9%를 산출한 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며 산입 범위 개편 취지를 왜곡하고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 합의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경총도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안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의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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