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저임금 174만원…경제 단체 이의제기 불발

2019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3일 관보에 올라온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관보 캡처)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는 불발됐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5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이 사실상의 재심 결정 기한으로 여겨졌다. 정부가 관련 발표를 기한 직전까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 의결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독립된 기구인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쳐질 가능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한 장차관 주재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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