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노사합의로 임금 결정할 것

소상공인 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노무와 법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을 논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고 이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회는 “최임위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지만 구체적인 통계와 방안은 국가가 제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위임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임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사용자 위원 또한 '불참'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 최임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만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소상공인 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청년,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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