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로부터 철수 승인…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 발생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