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어 두 번째로 중소·중견면세점 중 첫 사례…임대료 부담에 적자 쌓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모습.(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에 이어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의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가 이어졌다.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 중 가장 먼저 인천공항공사의 27.9%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인 삼익면세점이 이번엔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 중소·중견면세 사업자의 철수는 이번이 첫 사례로 삼익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여객동 중앙에서 234㎡ 면적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익면세점 측은 25일 면세점 사업부문에서의 91억원 적자로 우량기업인 삼익악기마저 1억7000만원 적자로 전환돼 철수하기로 했다며 오전 10시 이사회를 열고 철수를 결정, 11시에 인천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삼익면세점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71억원 상당이다.

이에 삼익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같이 약 4개월 동안 의무영업을 하게 된다. 올해 8~ 9월쯤 후속사업자가 선정돼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삼익면세점은 향후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삼익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 측의 ‘조정 1안(여객감소율 비중 27.9% 임대료 인하+6개월 정산)’을 중소·중견면세점 중 가장 먼저 받아들였는데 철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위약금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위약금도 낮아지게 된다.

삼익악기의 면세점 사업부문은 2015년 9월 영업을 시작해 2016년 530억원, 지난해 52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해가 지날수록 임대료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어 적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삼익면세점이 27.9% 인하안을 수용한다고 나설 때부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안 협상때 중소면세점 중 가장 먼저 합의한 것도 철수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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