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와 입장차 좁히지 못해…면세점 계약 불공정하다는 내용 신고서 제출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4차 임대료 협상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면세점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가 나설 경우 양 측의 입장을 토대도 ‘중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에서는 최근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이 완화될 전망에 롯데면세점이 입장을 바꾼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6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일 오전 인천공항공사와 진행한 4차 임대료 조정 협상에서 재차 입장확인을 마친 후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 전면철수를 내걸고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롯데면세점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임대료 책정 방식을 최소보장액 형태가 아닌 매출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골자다.

반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수익이 급감하는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도 영업요율 방식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임대료 소폭 인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정부가 나서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2개월째 합의점을 도출하지못하자 롯데면세점은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공정위에 도움을 청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두 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 등이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면세사업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도 임대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에 명시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롯데면세점은 기존 계약 내용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소를 선택했다. 다만 공정위가 신고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롯데면세점의 신고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경우 중재자 입장이 되는 만큼 양 측 모두 양보하도록 조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인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소폭 인하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이 내년 2월 말까지 중도해약을 못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이를 해지할 경우 약 500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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