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한화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세청 등 주요 정부 기관들이 대(對) 기업에 대한 사정(司正)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화와 한화테크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90여명을 서울 중구 장교동에 소재한 한화빌딩 본사와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테크윈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다량 확보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또는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착수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이다.

일각에서는 (주)한화와 한화테크윈 모두 방산 위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방산 비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화테크윈이 지난달 방산과 에너지장비, 산업용 장비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등 방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나왔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는 단시일 내에 파생된 문제점을 매개로 조사에 착수하기 보단 수 년간에 걸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조사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화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는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자금 조성 혐의, 탈세 혐의, 방산비리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일, 한화가 이 같은 혐의와 연관이 있다면 이는 결코 기업의 규모를 떠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세무 또는 회계 부분에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하여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의적인 세금 누락이 아닌 경우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는 평생에 한 번 또는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화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그런 한화는 지난 2013년 5월에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 여의도 63씨티에 소재한 한화생명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화는 지난 2013년 5월에 이어 불과 4년만에 또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기업은 정도경영(正道經營)에 바탕을 두고, 행여 어떤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익(私益)에만 편승하면 여러 문제점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기업이 사정기관의 타깃이 되면, 과거 불미스런 사건 중심에 휘말린 오너 일가들이 더러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

한화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207년 발생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2011년 김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 '뺑소니 사건', 그리고 2017년 김 회장의 3남 김동선 씨의 '술집 난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오너 일가를 보면 그 기업을 알 수 있고, 기업을 보면 오너 일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화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 또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화가) 국내 대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도경영은 기본이요, 오너 일가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나은 한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한화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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