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미래경제 대표

[미래경제 김석 대표] 신협은 여느 금융기관과 달리 서민밀착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협이 최근 2년새 각종 대출 비리와 직원 횡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 A(57) 씨 등 금융비리 사범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A씨는 2015년 12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신협 예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 등으로 6억5000만원을 대여하고 선이자로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증평의 한 신협 이사장 B씨와 대출총괄부장 C씨 등 직원 5명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상가분양 업체에 2차례에 걸쳐 18억2200만원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로 감봉 3개월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해 말 청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부당 대출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협중앙회는 각종 대출 비리와 횡령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회감독역 직위를 신설한 것이다. 

신협중앙회는 2015년 순회감독역 직위를 신설, 전국에 소재한 지역본부에 직원을 배치했다. 

순회감독역은 신협과 감독기관, 시중은행, 파산관재인 등 금융업무와 관련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피합병 진행 조합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신협중앙회는 순회감독역 제도를 통해 해마다 끊이지 않았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협중앙회의 이 같은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최근 울산지검 특수부는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동부신협 임원 D씨와 전 직원 E씨, 그리고 브로커 F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D씨는 불법대출 과정에서 F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E씨는 수천만 원을 각각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수재)를 받고 있다.

밖으로는 서민밀착 금융기관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안에서는 각종 금융사고로 홍역을 앓고 있는 신협을 보면 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 차례 강조하지만 매번 공수표에 그치는 모양새 또한 보기 좋지 않다.

신협중앙회 자체 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면 이제는 금융기관이 나서야 할 차례다. 물론, 이미 보이지 않게 깊이 뿌리 내린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신협중앙회가 나름대로 금융비리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사건은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것을, 더는 금융기관이 방관할 일은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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