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는 말이 있다. 손바닥으로는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것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진실과 기름은 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물 위에 뜨는 것은 불변의 법칙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이장폐천(以掌蔽天)의 행태를 보인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메르스 사태와 대리수술 논란 등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맡은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물의를 빚은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최근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모교수는 외국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본인이 집도해야 할 예약 수술 3건을 후배 의사에게 맡긴 채 출국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조차 않은 사실이 들통나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 모교수는 무기정직 8개월 만에 병원에 복직했고, 업무를 개시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환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다수의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사는 충분히 반성의 기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병원 측은 난소암 권위자인 김 모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더욱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보는 것도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A교수는) 항암치료 등을 받아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도덕적 결함과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도 실력과 인기만 있다면 모든 비난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리수술은 엄연히 환자를 기망한 것이고, 포괄적 의미에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신이 수술을 하지도 않으면서 특진비를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의사자격 정지' 또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9월 김 모 교수의 대리수술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과 무기정직처분 만을 내렸다. 이후 만 7개월 만에 김 모 교수는 다시 환자 앞에 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진정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인지 아니면 도덕적 결함과는 무관하게 실력 위주 의사를 선호하는 병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최소한 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데 있다. 다만,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정은 분명히 다르다. 환자는 실력 보단 양심있는 의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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