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이른바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이 지난달 21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간부와 수사팀 검사에게 70만∼100만 원의 돈 봉투를 돌린 것을 말한다.

당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건넨 돈 봉투는 특수활동비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이는 정부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5631억원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한 정부 기관은 국가정보원(4조7642억원)이었고, 국방부(1조6512억원), 경찰청(1조2551억원), 법무부(2662억원), 청와대(2514억원) 등이다.

문제는 수 조원대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100만원), 공소유지(1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0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800만원) 등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눈먼 돈'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부각된 정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으로 사용되는 관례를 없애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특수활동비 사용명세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십 수년 동안 ‘눈먼 돈’으로 치부되어 오던 특수활동비가 이제는 국민을 위해 투명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가 국정운영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분위기와 (일례로) 특수활동비가 권력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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