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있다.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말이다.

과세당국 또한 신상필벌 원칙이 분명하다. 국세청은 이달 초 2020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30명을 초청,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금성볼트공업(주) 김선오 대표이사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탈북민 등 소외계층에 생활지원금 등을 기부하고, 청소년 선도캠페인,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뉴인텍(주) 오경식 대표이사는 복지사각지대인 소외계층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찾아 기부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이들 이외에도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개인과 법인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다.

반면 이들과 달리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탈세를 일삼는 기업인도 있다. 국세청이 최근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기업인들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알짜기업' A사를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주는 억대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A사 사주 일가 소유인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의 총 가격은 16억원에 이른다.

또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해진 한 기업 사주는 총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인 후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각각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회공헌활동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주를 비롯해 온 가족이 법인 자금을 제돈인 양 펑펑 써 대는 꼴이 가관이다.

국세청은 A사 등 조사 대상자 24명에 대해서는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실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탈세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국세청이 성실납세에 대해 상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아울러 불투명한 재산 축적 과정과 슈퍼카 등 초호화 사치를 일삼는 기업인에 대해 회초리를 드는 것 또한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이다. 국세청의 신상필벌 원칙이 앞으로도 수많은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 동기를 부여하고, 또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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