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자격 규제에도 '로또 아파트 잡자' 통장 가입자 수 꾸준히 늘어

서울 지역의 주택청약 1순위자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치솟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가운데 로또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일 금융결제원이 집계한 청약통장 가입자 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590만221명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만4970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총 300만8928명으로 2009년 5월 이 통장 출시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요건만 맞으면 모든 공공,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서울지역 통장 가입자들과 일부 청약 경쟁을 하는 인천·경기지역 주택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도 422만9854명으로 전월 대비 2만여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시세 차익이 커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거쳐 나오는 단지들의 경우 주변 대비 저렴한 분양가 탓에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며 '로또아파트'로 불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다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서울지역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보유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9만3077명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4월 말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시세차익이 높은 곳은 청약경쟁률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2547만4287명으로 전월 대비 9만871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순위 자격자는 1441만7688명으로 전월 대비 25만명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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