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최저 당첨 가점 60점 중반대로 올라

최근 정부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대부분이 청약 가점제 미달로 당첨확률이 크게 덜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로또 분양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첨 커트라인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 새 서울 집값이 급등한데 이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실행으로 인해 이미 '고가점'과 '현금부자'를 모두 만족하는 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이후 서울 시내 청약 당첨가점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만으로도 수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상한제 시행 후 일반 분양가가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가점은 날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달 2일 발표된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의 당첨 가점은 타입별로 평균 65.25에서 71.27까지 나왔다. 최고점은 79점으로 전용면적 84㎡A이었다. 같은 달 11일 당첨자가 발표된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는 최저 당첨가점이 63점(전용 125㎡B)였다. 평균 당첨가점 역시 타입별로 65~71.5점으로 높게 형성됐다. 최고점은 전용 84㎡A 75점이었다.

지난 달 31일 당첨자를 발표한 동작구 '이수스위첸포레힐즈' 역시 마찬가지다. 분양가가 9억원 아래로 책정돼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던 전용 59㎡B 타입의 최고 당첨가점은 72점이었다. 이 평형의 최저 당첨점은 64점이었다.

청약 가점 60점대는 자녀를 4~5명씩 두지 않는 한 최소 45세는 넘겨야 가능한 점수다. 가점 60점을 넘기려면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3인가족(15점)이면서 ▲무주택기간을 15년(32점)까지 꽉 채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또한 15년을 달성해 최고점(17점)을 받아야 비로소 64점이 된다.

최저 당첨 가점인 64점은 3인 가족(15점) 기준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을 채워야 가능하다. 만 45세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당첨이 가능한 셈이다.

비강남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성북구 '보문리슈빌하우트'의 당첨 가점은 57~79점에 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후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70점 중후반은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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