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기준 평균 3억7319만원 올라…분양가 상한제 여파 신축 수요 몰려

서울 시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45% 넘게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45% 이상 올랐다는 집계가 나왔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이뤄진 현상으로 분석된다.

13일 직방이 지난해 하반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상대로 분양가와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은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평균 3억7319만원 올라 상승액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은 세종(45.38%) 다음으로 높은 평균 45.32%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액은 1억4048만원으로 서울보다 작지만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입주 1년 미만의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6812만원(12.73%) 높았다.

이런 상승 폭은 지난해 상반기(3391만원)와 2018년 하반기(3770만원)에 비해서도 3000만원 이상 높아진 액수다.

신축과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분양가 대비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공급 감소 우려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탓이 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분양가 대비 평균 1억2857만원(20.22%), 지방이 분양가 대비 2424만원(7.28%)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진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과 세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상승한 지역은 대구(1억4240만원), 세종(1억4048만원), 광주(1억287만원)였다. 대전은 8869만원 상승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703만원), 경북(-204만원), 충북(-70만원)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신규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6∼2017년에 분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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