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임기동안 부동산 세무조사 급증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발표 후 국세청가 수 차례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를 정부정책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조달계획서는 물론, 소득과 카드 사용내역, 현금 흐름 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의 금융 자료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 상태로 봤을 때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갚을 능력이 부족한 탈루 혐의자 101명이다.

또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분석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자 156명 등 총 257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부동산 대책 외에도 2017년 6·19대책, 2018년 8·2대책, 9·13대책 등을 발표했고 국세청은 발을 맞췄다는 듯이 부동산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6·19 부동산 대책 때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시, 세종, 부산 7개구와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곧장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30세 미만으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등이었다. 총 1994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1~5차 세무조사 결과 2550억원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기습적인 9·13 부동산 대책에 맞춰 국세청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민의 편의 및 공정과세를 목표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며 “세금 탈루 등 불법의혹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는 것뿐이지 정부 정책에 맞춰 국세청이 앞장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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