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폭탄 맞은 소유자들 서울지방국세청 앞 집단 시위

다가구주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을 놓고 국세청과 주택 소유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다가구주택의 맨 꼭대기에 있는 옥탑방을 놓고 국세청과 주택 소유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지방 국세청이 옥탑방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했기 때문이다.

납세자 20여명은 3일 서울 종로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 정문에서 ‘국세청의 70% 양도세 세금폭탄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세청이 옥탑방이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4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70% 중과세율을 적용해 수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법령상 옥탑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층수에 산입된다.

옥탑방을 창고로 쓰느냐 증축해 주택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될 수 있고, 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옥탑방을 증축해 주택으로 사용한 다가구주택에서 세금 문제가 터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층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옥탑이 층수에 산입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상이 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의 경우 층수에 산입되고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

서울 강북구 한 주택의 옥탑방.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습니다.)

이후 서울청은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중 세금부과 해당 건에 대해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지방청의 교차감사에서도 옥탑방과 관련한 다가구주택의 중과세 조치가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옥탑방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렇게 다가구주택의 맨 윗층 옥탑방을 증축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고 이에 대해 중과세가 이뤄지면서 관련세금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납세자 측은 다가구주택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며, 심지어 옥탑방이 건축면적의 8분의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취사시설도 없는 옥탑방에 대해 단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었다는 이유로 몇십만원에 불과한 세금을 취소하고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주택의 정의를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 배설,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과 같은 공간과 시설로 이뤄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거용 건물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