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권한 대폭 확대…세무조사 공무원 위법 행위 적발 시 징계 및 교체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그동안 제기 돼 왔던 세무공무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세무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고,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남용행위가 발견될 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의결과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4일까지 공포된다. 이 같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 개정으로 부당한 세무조사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내부 직원(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료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했다. 업종별로 매출액 1억5000만원~6억원 이내 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이 정당한지 직접 살필 수 있다.

조세심판 청구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조세심판 청구인과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환급금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율이 1.5배 높아진다.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이 지급되면 기존 이자율 2.1% 보다 1.5배 높은 3.15%가 적용된다. 납세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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