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구입자 '자금출처' 분석 강화…적발 시 예외없이 세무조사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2·16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 및 세무조사에 나서며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2‧16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 및 세무조사에 나서며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가 강화된다.

우선 국세청이 주택 거래자들이 당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다. 탈세혐의가 드러났을 땐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부동산법인 설립건수는 1만245건으로 같은 기간 2017년 7282건, 2018년 7332건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 합동점검도 상시화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신고 된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2228건(전체의 약 8%)을 추출해 계약 완료된 1536건 조사(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한 결과, 탈세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했다. 또 대출규정 미준수 23건은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정부는 10월 신고내역 1만7000건 등에 대해 고강도 집중 조사 지속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국토부·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 포함 10∼15명 내외로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불법행위 단속할 계획이다.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서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 조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수사공조를 실시한다.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상시화해 수주경쟁 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