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체납과 탈세는 국가 재정을 좀먹는 행위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지난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일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한 반면 100억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수 명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했지만, 끈질긴 과세당국의 추적 레이더망을 피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A씨가 분재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가의 분재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장소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및 탐문을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딸의 주소지인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분재를 은닉한 장소인 비닐하우스 4개동 소재지를 확인, 동시 수색에 착수해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이틀에 걸쳐 압류했다. 

여행 가방에 5억원을 숨긴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수십억원의 공장 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망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국세청은 B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 간 빈집 상태임을 확인하고, 탐문 등을 통해 주소지를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체납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B씨의 여행가방 속에는 현금 5억5000만원, 5만원권 1만1000장을 현금으로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다. 보일러실과 자동차 트렁크에 현금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다. 체납자 C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해 폐업한 뒤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C씨의 수입차를 발견한 후 자택을 수색,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C씨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 숨겨둔 현금다발을 발견해 총 9400만원, 5만원권 1860장을 찾아 체납 징수에 성공했다.

이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실제로 매년 공개되고 있는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유형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재산 은닉은 과세당국 앞에서는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제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국세청의 추적망은 피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은 국가 재정을 키우는 힘이 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로 하여금은 체납처분은 국가 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되고, 이로 하여금 징수율이 조금이나마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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