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2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26일 국세청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올해 세법 개정사항 중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내용들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도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엔 기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는다.

반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했는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대상을 조정한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한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쓴 면세물품 구매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지금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공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