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외 서울‧전국으로 확산 가능성…건설업‧제조업계 난색 표명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서울 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둔촌주공단지 모습(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서울 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리얼모빌리티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현재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잠실진주' 아파트가 올해 분양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할 적정분양가는 3.3㎡당 2995만원이다.  

HUG의 분양가 산정기준에 따라 2016년 분양한 '잠실 올림픽아이파크' 3.3㎡당 평균분양가(2852만원)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잠실리센츠의 평균 시세가 현재 5207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 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진주아파트 외에도 개포주공4단지, 둔촌주공 등 올해나 내년 중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HUG를 통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분양가 심사는 더 강화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선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다. 이 때문에 HUG가 책정하는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강남뿐이 아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2~3년 새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곳 아파트의 분양가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의 분양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시행사의 개발 수지와 분양가의 타산이 맞춰지지 않아 시공을 늦추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양일정과 신규 사업자를 정하는 데에 조심하는 눈치다. 

지난 4월 분양 예정이던 GS건설 '과천제이드자이'는 물론 대우건설의 '대우푸르지오벨라르테' 역시 지난달 분양가 심사자료를 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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