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상한제 시행 관련 부작용↓ 방안 관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불황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다음주 국토부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불황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다음주 국토부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국토부가 주관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국토부가 다음 주 내놓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의 조건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낮추는 등 하향 조정된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비롯해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에게 분양권 우선권을 주는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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