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시 실질적 ‘주휴수당’ 강제화…철회 요구

2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소상공인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주휴수당 지급 산정 과정’때 반영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개정안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주휴수당이란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최저임금 지급 규모는 최소 1만원이 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회 광역지회장단 등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보완책 강구를 지시한 만큼 정부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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