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명문화한 것”…영업 생존권 침해 우려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한숨만 나온다, 외식인이 죄인입니까?’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각 업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주휴수당 지급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라 따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휴수당이란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지급 규모는 최소 1만원이 된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으로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면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31일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