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인이 최저임금 상·하한선 설정 뒤 노·사·정이 최종 임금 결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체계 대폭 개편된다.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한 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그 범위 내에서 인상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익위원도 정부 독점체계가 아닌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될 방침이다.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이 사실상 정부에 좌우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이달 중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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