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산정기준서 제외키로…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나,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휴시간 포함과 관련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소정 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한해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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