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인정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육체노동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1989년 대법 판례 이후 30년 만에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수영장에서 사망한 당시 4세 아동의 가족으로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판단하는지였다.

1·2심은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수영장 운영업체에게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리통일이 필요한 상황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여건 변화에 기초해 가동연한을 63세나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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