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 강화 계획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적용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500여만명이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일 전망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은 이날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률은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23.6%, 462만명)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개편된다.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이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산입범위 개편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을 주기 위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도 부여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월 13만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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