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상 기업도 위반 논란…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논란 불가피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적되면서 불거진 주휴수당 포함안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주쯤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이후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일부 대기업들에서 위반이 지적되면서 최저임금이 10% 더 오르는 내년 부터는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급 만원에, 토, 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기업을 예로 들면 한 달에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근로자 총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 시간당 임금은 7160원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다.

이미 초봉 4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도 올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연이어 시정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내년 최적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입 초봉이 5200만 원 넘는 현대자동차나 평균연봉 6700만원인 르노삼성자동차도 이 시행령이 통과 될 경우, 일부 직원 시급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입장에선 유급휴일 일수나 기본급-성과급 비율 조정을 위해선 노조 합의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쉽지않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법 역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인상되며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생존적인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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