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대출엔 RIT 적용…주택 1.25배·비주택 1.5배 이상 제한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권의 가계대출 심사도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권의 가계대출 심사도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예를 들어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해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다만,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해야 한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RIT(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총 이자비용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으면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상환해야 한다.

업종별로 대출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 3개 이상을 선정하고 여신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과 200억원 이상인 여전사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막기 위한 사후점검도 필수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 초과 대출이 점검 대상으로,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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