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유가증권담보 대출 DSR 예외 적용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선진화 체계를 위해 보험사에도 DSR 제도를 자율적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보험사 대출 심사 평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범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엔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선진화 체계를 위해 보험사에도 DSR 제도를 자율적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는 소득예측모형으로 대출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앞서 은행은 올해 3월부터, 상호금융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취급 시 DSR을 시범 운영중이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DSR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번 보험사 DSR 적용 대상은 보험업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단,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 저소득자 대출은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소득 산정방식의 경우 새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지만 해당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이 어려운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소득액의 90%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나 임대 및 금융소득 등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회사별로 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관리한다.

부채 산정방식은 신규 DTI 기준과 동일하게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의 경우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것으로 산정하고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할부대출, 리스, 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잠정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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