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시 연소득 100% 인정…5000만원 이하 시 5% 한도 늘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4일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심사할 때 직장인에 대해선 소득이 더 많더라도 그동안 5000만원을 상한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 연 소득 100%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을 증빙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 등 ‘인정소득’이 있다. 증빙소득은 제출 금액의 100% 소득 인정이 가능하지만, 인정소득은 환산한 연 소득의 95%,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됐다.

추정 소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봉이 7000만원인 대출자도 연봉의 95%인 6650만원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 상한선인 5000만원으로 반영됐다.

모범규준을 직장인에 한해 바꾼 이유는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특성상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를 자의적으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도 증빙소득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은 당장 즉각적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힘든 증빙소득 대신, 고객 동의를 받아 자료를 긁어 올 수 있는 인정소득으로 대출자 소득을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5%만큼은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디에스아르 70%를 넘어서는 ‘위험대출’에 대해선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그동안 지점 차원에서 전결했지만, 비율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기준선 70% 이상의 대출은 본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권이 디에스아르 70%를 넘는 대출은 15%, 디에스아르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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