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후 보험약관대출 64조원으로 급증한 탓

오는 6월부터 보험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오는 6월부터 보험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시행하는 제2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한 담보가 보장돼 작년 9월에는 DSR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약관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이 대출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달아 도입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지자 2017년말 약 59조원이던 보험약관대출 잔액이 작년 말 약 64조원까지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약관대출은 DSR 등 규제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차주 등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자의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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