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획일적이던 대출 한도가 차주별 소득과 부채 규모, 금융회사별 여신심사 정책·전략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을 신청할 때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DTI최대 한도만큼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가 모두 적용되면 원하는만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신DTI는 내년 1월 먼저 도입되는데 소득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2년간 소득을 확인하고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한다.

2개년도 소득 차이가 20% 이상이면 평균 소득을 반영한다.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는 장해 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한도를 올려준다.

부채산정방식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차례로 도입된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자체 관리해야 한다. 고DSR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같은 차주라도 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DSR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아야할 부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부채에 반영한다.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장기간인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중장기적으로는 DTI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들여다보는 DSR이 대출한도 직접규제 지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은행별로 금리·한도 쇼핑을 해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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