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초과 시 15%, 90% 이상은 25% 이내로 관리 강화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를 넘을 경우 은행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DSR의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신규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은행권이 가장 먼저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다만, 당국이 제시한 고DSR 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리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가운데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의 관리비율을 적용 받는다. 이같은 규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가운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의 관리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 간 관리비율을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일)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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