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지급액 200억 가량…과소지급 약관 추가적 법리 해석 必

미래에셋생명이 18일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18일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보험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까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치열한 분쟁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과소 지급과 관련한 약관의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에셋생명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금액은 200억원가량이다.

앞서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금리 하락으로 월 보험금이 줄자 잇단 민원에 시달렸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 과소 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유사 계약 건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해당 민원인과 법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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