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약관 중 NH농협생명만 정확"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생보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의 실태 파악을 위한 재조사를 주문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들에 대해 즉시연금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즉시연금은 전체 계약건수가 16만건, 분조위 권고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8000억원~1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약관 유형별 보유계약 현황 ▲각 회사가 판단한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기준의 과소지급 연금액 ▲계약 건별 가입자 나이 등의 상세 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또한 생보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약관, 가입설명서,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도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분조위 권고 기준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지 여부와 향후 계획도 밝혀 달라고 했다.

올해 금감원 분조위에서 약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가 내려진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 3개사다.

금감원은 전체 생보사 약관 중 NH농협생명의 것만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 권고 기준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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