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측 "약관에 산출방법 넣는 것 사실상 불가능" 반박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보험가입자들 간 반환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보험가입자들 간 반환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연금액 지급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우선 가입자들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을 의미한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단은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해싸. 즉 삼성생명 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인지하지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삼성생명 측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모두 약관에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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