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만2700명 대상 이달 24·27일 이틀간 지급

삼성생명이 최근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가입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게 연금액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부 지급한다.

22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공시이율이 하락하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상품이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예시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고객 보호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총 71억원 규모의 과소지급액을 일부 가입자들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는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서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 총 5만5000명 건 중 2만2700건에서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과소지급액 총 71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매달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못 미치면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 위험보장료 등을 떼서 원금을 운용했으나, 삼성생명 등 여러 보험사의 즉시연금 약관에 공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분쟁이 있어왔다.

최근 금감원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공제는 안된다며 전 가입자에게 덜 준 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일제히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일괄 지급 권고는 거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에 예시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연금액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이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